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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수,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1200만원 선고

by 1to10 2024. 12. 11.

박수홍 형수,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1200만 원 선고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 형수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와 법조계에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 이모(53)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결의 근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1. 여론 조작 의도: 이씨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상황에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2. 비방 의도: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3. 전파 계획: 채팅방에 비방글을 전송한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지속적인 피해: 피해자의 직업 특성상 명예훼손 정도가 크고 허위사실이 현재까지 인터넷에서 전파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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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배경과 관련 사건

이 사건은 박수홍과 그의 가족 간의 법적 분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박수홍의 형인 진홍 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재판에서 형수 이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번 명예훼손 사건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이번 판결은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SNS와 인터넷을 통한 허위정보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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