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병규가 자신에게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오는 8월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던 조병규 측은 전 소속사를 제외하고 소송 가액을 대폭 줄인 상태로 다시 한번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불거진 뉴질랜드 유학 시절 학교폭력 폭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양측이 오랫동안 진실 공방을 벌여온 가운데, 법원이 1심에서 폭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항소심 결과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재판 과정과 새롭게 열리는 항소심의 주요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배우 조병규 학교폭력 의혹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시작
서울고등법원 제13-3민사부(나)는 오는 8월 28일 조병규가 학교폭력 의혹 제기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엽니다. 1심 재판부가 조병규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이후 제기된 이번 항소심은 기존 재판과 비교해 몇 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소송 당사자와 청구 금액의 축소입니다. 1심에서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가 공동으로 원고로 나섰으나, 이번 항소심에서는 HB엔터테인먼트가 항소인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광고 계약 해지와 작품 출연 취소 등을 이유로 청구했던 40억여 원의 거액 손해배상 규모도 9억여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패소 판결과 증거 불충분 이유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가 맡았던 1심 재판에서는 원고인 조병규 측이 전부 패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병규 측은 A씨의 허위 폭로 글로 인해 심각한 명예훼손과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2억 원을 포함한 40억 원대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인터넷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A씨가 폭로 글을 게시한 후 스스로 삭제한 행동에 대해서도 자신의 글이 허위임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연예인과 대형 기획사를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뉴질랜드 지인 진술서 배척과 명예훼손 불송치 상황
1심 재판에서 조병규 측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지인 20여 명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진술서들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국내 지인들의 경우 뉴질랜드 현지에서 발생한 일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
- 뉴질랜드 유학 시절을 함께한 지인이라 하더라도 조병규와 상당한 친분이 있어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재판부는 이러한 이유로 지인들의 진술서가 A씨 주장의 허위성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조병규 측이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던 사건 역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민사 소송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A씨의 뉴질랜드 현지 공개 검증 요구와 조병규 결백 주장
논란이 이어지는 동안 양측은 장외에서도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현지에서 100억 원을 걸고 공개 검증을 하자는 이례적인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코 피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A씨의 행보는 여론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경이로운 소문2 제작발표회 발언
반면 의혹 제기 후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던 조병규는 tvN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2'로 복귀하며 거듭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제작발표회 당시 그는 사실이 아니라는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폭로자가 타국에 거주하고 있어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연 배우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언급하며 작품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마무리
1심 법원이 폭로 내용의 허위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 조병규 측은 항소심을 통해 다시 한번 험난한 입증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청구 금액을 축소하고 단독으로 나선 2심 재판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오는 8월 28일 열리는 첫 변론기일에 대중과 법조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